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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2024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학교 입학도 시작되는데요. 대학 학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데요
아직 2024년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학자급 대출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중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자금 대출이란?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됩니다.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 없습니다.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 상환
2. 학자금 대출 절차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면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필수)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필요시 제출)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연령
* 학부생 :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지원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1)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 다자녀 (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은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2)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생활비 대출 가능 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금액 단위 : 5만 원 단위)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150만원 중 50만 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
- 등록금 대출 가능 금액
(학부생)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한도 없음)
* 입학금, 수업료 등
(대학원생)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 6천만 원
* 일반, 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 원, 박사과정 9천만 워
* 의, 치의, 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 원, 박사과정 1억 2천만 원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수시상환, 자동이체상환)
- 이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 대출 실행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상품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실행하면 대학(기관)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