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사업일환으로 교육급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다음 해당사항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서비스 내용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2. 교육급여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등학교, 공민학교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교육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2024년 교육급여 관련 기사
-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방됩니다.
- 가구별 소득액 2인가구 (1,841,305원), 3인가구 (2,357,329원), 4인가구 (2,864,957원), 5인가구 (3,347,868원)
- 교육급여 지원금 인상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해당사항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