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사업일환으로 교육급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다음 해당사항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서비스 내용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2. 교육급여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등학교, 공민학교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교육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2024년 교육급여 관련 기사
-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방됩니다.
- 가구별 소득액 2인가구 (1,841,305원), 3인가구 (2,357,329원), 4인가구 (2,864,957원), 5인가구 (3,347,868원)
- 교육급여 지원금 인상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해당사항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